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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미용실 운영 법적근거
 wodnwodno
 2019-12-05 11:34:43  |   조회: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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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미용실 운영 법적검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미용실(미용사 고용 후 월급 지급 중)을 운영할 수 있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라 명시되어 있어
미용사에게 급여를 주며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 해석되며
변호사 자문 답변 또한 급여를 주면 위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미용실 운영 중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많은 복지시설에서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운영가능한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운영상태는 아래와 같아보입니다.

가난한 사람 일부 무료
컷트 3,000원
파마 8,000원
이용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영리 기관으로 현금영수증 등 안된다고합니다. 

2019-12-05 11:34:43
211.207.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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