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점검 결과 발표
정부,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점검 결과 발표
  • 미용회보
  • 승인 2019.04.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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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방 9백여 업소 실태점검 28개 제품 중 부적합 21개 제품 행정처분

 

                                         정부가 발표한 헤나 부작용 사례 제품

 

정부는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백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11개의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의 조치를 하는 한편, 이 미용업소에서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를 미 실시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염모제를 판매중인 다단계판매업체(3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하고,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nG천연헤나, 식약처의 정식허가를 받은 안전하고 품질이 뛰어난 헤나

 

최근 언론에서 헤나 염색의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떠들썩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총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33개 항목을 검사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업무 정지처분(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을 내렸다. 특히 해당 염모제 21개 중 20개는 헤나의 함량 부족인 제품도 있었다. 더불어 시술상의 문제를 염두 해두어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꼭 의무화 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윤기와 색상을 부여하는 헤나 시술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반드시 정부기관인 식약처의 인가를 받아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SnG천연헤나는 2017년 1월 12일 이후, 강화된 기능성화장품법(선진국 EU 기준) 성분 기준에 맞추어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쳤으며, 2018년 4월 3일 식약처의 정식허가를 받은 안전하고 품질이 뛰어난 헤나이다.

SnG천연헤나는 다단계 판매가 아니다. 원장님께 직접 판매한다.
현명하신 원장님께서는 식약처 정식허가제품인 ‘특별하고(Special) 진품인(Genuine)’ 저희 SnG천연헤나를 선택하셔서 원장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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