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호 기자칼럼 110,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분리해서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2월호 기자칼럼 110,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분리해서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0.01.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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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과 문신은 분리해서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지난 연말인 12월30일 날 국회에서는 ‘뷰티산업 활성화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세연 이종배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인데 지난 해 10월 정부가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이른바 반영구화장 시술을 일반미용업소에서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와 관련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였습니다.
당연히 미용계에서는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반겼고 여러 후속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라 관심을 갖고 가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30일 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든지, 패널 구성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런 아쉬움은 접고 토론회 내용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반영구화장에 대한 학술논문이 38편이 발표됐는데 36편을 미용인들이 연구발표를 했고, 간호사분들이 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반영구화장 시술 자체를 미용인들이 해왔기 때문에 학술적 연구도 미용인들이 주도했다고 보여 집니다.

반영구 화장의 합법에 따라 여러 후속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반영구화장에 대한 교육은 누가 주체가 되어 시키고, 어떤 과목을 교육시킬 것이냐? 반영구화장 시술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본회의 입장은 당연히 미용사 면허가 기준이 되고, 반영구 관련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미용사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반영구화장을 주로 시술하는 업소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반영구화장에 시술을 위한 기구와 색소의 안정성을 식약처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담보할 것인지? 등이 논의 됐습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사무관은 정부는 올 해말까지 반영구화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반영구화장 관련 내용을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할 계획이며, 현재 보건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하지만 정부로서는 위생안전과 보수교육에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여러 패널들이 반영구화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합법화 조치가 뷰티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의견들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날 정책토론회 말미에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방청객이 반영구화장의 미용업소 시술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는 피부과의사를 대표하는 패널 참석이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문신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짐작되는 방청객이 문신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현재까지는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분리하지 않고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책토론회라는 비중있는 자리에서 정부 주무부서의 실무자의 답변이라 가벼이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문신이 미용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영구화장은 미용의 연장인 아이라인 눈썹라인 입술라인 등을 다루고 말 그대로 영구적이지 않아 몇 년이 지나면 지워지는 미용과 흡사한 성격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용인들이 시술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반해 문신은 피부의 진피층까지 색소를 침투시켜 영구적이기 때문에 시술에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 행해지고 특정부위의 어떤 문신들은 혐오감을 줄 수도 있으며,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할 때 바로잡는 과정이 힘들고 부작용도 큽니다. 의사들이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반대할 때도 문신의 폐해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따라서 반영구화장과 문신은 함께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 입장도 그렇고 대다수 미용인들이 문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신시술은 의사들의 반대를 정당화시켜주어 반영구화장의 합법화에 걸림돌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ko-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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