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소식 - 미용업 활성화 지원법 제정 연구 결과 요약
중앙회소식 - 미용업 활성화 지원법 제정 연구 결과 요약
  • 안예은
  • 승인 2020.03.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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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용업의 상황
미용업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 되고 사람들의 관심도는 증가하면서 미용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미용업의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SNS와 온라인 마케팅이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커트의 기법도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고, 염색을 할 때도 단색의 컬러가 아니라 사람 개개인의 얼굴형과 피부 타입에 맞는 컬러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등 미용사라는 직업은 예전과 달리 전문성이 더욱 고려되는 직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용 학사 과정은 물론 다수의 석사 박사를 배출하고 있음에 따라 미용사의 전문성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체감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내 미용업은 명확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현 미용 산업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연구 목적
미용업 활성화 지원법 제정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까지 현행되고 있는 법안들 중 명확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규제를 보완하고, 현재 규제 중심의 제도를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니즈와 급변하는 최신 트렌드에 보다 발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미용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미용 관련 종사자의 권익 신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용업의 현실 (세분화)
1. 미용사 면허권자 및 자격시험
미용업은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속해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목욕업·이용업·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그리고 미용업까지 성격이 다른 5개의 업종에 관한 사항을 모두 통괄하고,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들의 니즈가 요구되고 인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미용업 발전에 제약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향후 제정할 법률안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안에 따라 미용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되, 미용업이라는 큰 틀에서 세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별개로 보여지는 형식이 아닌 과거 시행령처럼 수정하여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법적단체의 설립
20대 국회 정태옥의원이 발의한 법안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자 단체가 복수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법적단체의 설립은 필요하지만 특정 단체를 법안에 규정하기 보다는 단체의 설립 근거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3. 미용업 면허 발급 대상
기존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미용사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2019년 10월 31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 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와 각종 학교에서 ‘ 이·미용 위탁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4. 미용업의 정의
기존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업의 정의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10월 31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 되어 세분화시켜 규정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법안들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1.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되어 포괄적 미용업법 제정이 필요.
현재의 미용산업은 단순하게 위생개념을 뛰어넘어 미를 창조하고,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적인 직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용산업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트렌드가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용도 세분화되고 있는데, 미용법을 계속해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율한다면 미용업 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용업은 세탁업이나 숙박업과 같은 단순한 위생개념과는 차별성을 두어 의료업과 같이 인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산업으로서 차별화된 법안이 필요하다.

2.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미용업법 제정 필요
소비자의 니즈와 욕구는 점점 더 세분화 되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미용산업 진흥 법안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통과 정보력이 점점 더 강세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욕구는 더욱더 전문화되고 고급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미용산업은 한류 열풍으로 K-BEAUTY 에 대한 국내외적 수요가 높아지고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에 알맞은 미용산업 진흥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 미용산업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향상에 발맞춘 미용업법 제정 필요
국내의 미용산업은 K-BEAUTY 열풍을 일으킴과 동시에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현재 세분화 미용영역의 법률적 재정립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 당사자간 불필요한 경쟁을 양상하고 있다. K-BEAUTY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명확성이 부족한 규제들을 보완하여 국내 미용업에 대한 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4. 미용업의 세부전문영역 개정 필요
미용업의 세부전문영역 즉, 미용법안에서 명확성이 떨어지고 불분명한 법안들에 대한 개정안은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미용업 세부단체의 의견이 상이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5. 면허갱신 제도 도입 필요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현장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 미용사 면허증은 한번 취득하면 10, 20년이 지나더라도 다른 절차 없이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면허 갱신 제도를 도입한다면 미용업 실제종사자들의 현황 파악과 관리가 용이해지며, 이직율 등을 파악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예상된다.
면허 갱신 제도를 도입한다면 미용사 면허 및 자격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미용 산업의 종사자 현황 파악을 함으로써 산업직종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면허 발급 기관을 현행 시·군·구청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미용사(종합)면허를 유지하며, 그에 상응하는 포괄적인 미용법안 필요.현재는 미용사 자격증에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이렇게 4종목으로 분리가 되어있어, 포괄적인 미용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만약 미용사 종합 면허가 폐지 될 경우에는 자격증으로 취득한 사람이 아니고 대학 미용학과 졸업생일 경우 4개의 면허를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시간적인 비효율성과 행정적인 절차에도 복잡함이 생긴다. 따라서, 현행대로 미용업(종합)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새로운 트렌드와 점점 더 세분화 되고 있는 미용 종목들에 발 맞추어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안예은 기자 yeeun4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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