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호 기자칼럼 113, "공유미용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누구를 위해서 서두릅니까?"
5월호 기자칼럼 113, "공유미용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누구를 위해서 서두릅니까?"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0.04.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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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미용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누구를 위해서 서두릅니까?”

 

지난 4월8일자 중앙일보에 공유미용실 테라스 식당 “해도 됩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용실 한 곳서 여러 원장님이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10대 사례라고 보도됐습니다.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은 또 규제혁신 한 건 터트리기인가? 도대체 정부가 공유미용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언제 거쳤는지? 정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 기사에는 친절하게도 내년 6월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미용실 허용 보도 기사를 접하면서 공유미용실 허용이 지금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이었는지 유감입니다.
첫째 공유미용실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와 미용사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없이 계획된 졸속추진이라는 점입니다. 공유미용실 허용은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도 아닙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공유미용실 원장, 고용된 디자이너 등등 누가 시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용업계 종사자와 인허가 당국과의 문제인데 공청회나 정책간담회 한 번 없이 규제혁신이라고 시행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행 1면허 1업소 운영이라는 공중위생관리법 조항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현행은 업소개설 면허권자가 받은 위생교육의 경우 공유미용실 공동원장이 10명 20명이라도 각자 위생교육을 받도록 지침이 마련돼야 하는 등 관련법안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셋째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공유미용실 원장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인테리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 투자를 하지 않고 원장과 합의된 비율의 이익배당금을 가져가는 것이고, 공유미용실 원장은 일정부분 투자를 한다는 차이인데 둘의 차이가 미용산업 발전을 좌우할 만큼 큰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넷째 공유미용실을 도입하는 이유가 자본이 부족한 디자이너들의 창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인데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이미용업소가 16만9백47개 업소인데 설마 정책입안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미용 업소가 부족해서 관련 산업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용산업 발전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경영 업소가 90%에 이르는 점이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라고 지적하는데 공유미용실 원장은 말 그대로 미용시술 의자 하나를 분양받는 1인 미용실보다 더 축소 지향의 업태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이 월등한 공유미용실 원장 중 한 명이, 또는 자본투자를 받은 원장이 대형 공유미용실을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오픈하면 그 사람은 시술대 분양에서 투자 시설비와 임대료는 모두 회수하는 조건으로 분양할 것입니다. 투자자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아파트 분양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공유미용실 원장이 영업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어떤 원장이 매출 저하로 임대료 전기 수도 등등 제반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원장만의 폐업절차라든지 그 원장이 부담하지 못한 비용의 분담문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좋은 말이고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규제혁신 전에 파급효과와 장단점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건 수 채우기식 서두르는 규제혁신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ko-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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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모헤어 2020-10-16 15:15:21
동의합니다

김지영 2020-10-15 17:42:05
맞는말이네요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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