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안내
이슈 -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안내
  • 미용회보
  • 승인 2020.04.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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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미용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지 세 달이 되어가는 지금,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포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과거 IMF와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매출 감소로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내놓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어떤 지원정책이 있는지 알아보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 지원 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신용등급 4~10등급만 신청 가능)
- 한도 및 금리 : 천만원(보증 불필요), 금리 1.5%(최대 5년)
- 신용등급 사전 확인 :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 방문
                      온라인 ->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www.credit.co.kr)
                      오프라인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 홀짝제 운영 : 생년 홀수(1,3,5,7,9) / 생년 짝수(2,4,6,8,0)
-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wemas.ork.kr) 홈페이지
- 제출서류 : 필수 지참 서류(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신한, 하나, 경남, 우리, 기업, 대구, 국민, 농협), 신분증)
            준비서류(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 재무제표증명) -> 민원24,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선택서류(매출액 감소(10% 이상) 확인서류
- 대표자 본인만 가능(대리인 접수 불가)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 1357, ☏ 042)363-7130, 7210, 7230

● 중신용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한도 및 금리 :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금리 1.5%(최대 3년 적용)
- 문의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한도 및 금리 : 3천만원(보증 불필요, 신용대출), 금리 1.5%(최대 1년)
- 기업신용등급 1~3등급만 이용 가능하며, 2020.12.31. 까지만 신청 가능


코로나 19 대응 전국 주요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 안내

* 이 밖의 각 구나 시마다 지원해주는 정책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바람

 

2020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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