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미용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요!
FAQ - 미용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요!
  • 안예은 기자
  • 승인 2020.05.29 16: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용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미용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요!

 

미용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만 헛갈리는 부분, 잘못 알고 있어서 법률위반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호에서는 회원 및 일반 미용인들이 전화로 자주 문의하는 질문을 모아서 정리해봤다.

 

▶ 미용사 자격 취득시기별 업무범위
2008년 피부미용사자격 분리를 시작으로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은 현재 미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네 종류로 세분화되어 있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다. 미용사(일반) 자격의 경우, 각 자격증별로 세분화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 자격증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업무범위도 달라진다. 또한, 취득 자격증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면허증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면허증은 미용실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다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자가 1인 1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허증은 1인 1장만 발급된다. 예를 들어, 미용업(피부) 면허를 가진 자가 미용사(일반)의 자격을 추가 취득하여 면허를 신청 한 경우, 기존 미용업(피부)에 대한 면허증을 회수하고, 미용업(피부)와 미용업(일반)을 함께 명시하여 하나의 면허증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속눈썹 연장술은 어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속눈썹 연장술은 미용업(메이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속눈썹 파마 또한 대상 부위 및 속눈썹 연장술과 업무 유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미용사(메이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6.9.23. 미용사(메이크업) 합격자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2016.9.23. 이후에는 미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미용사(메이크업) 자격 취득자만 속눈썹 연장술 업무가 가능하며, 그 이전은 미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자격 취득자가 가능하다. 

▶ 출장미용 가능한가요?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에서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있다.
특별한 사유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 △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이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장미용서비스는 영업소를 개설·운영하면서 예외적으로 출장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 면허증이 없는 스텝의 업무보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미용사 업무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아닌, 미용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사후처리 및 단순 보조행위로 한정하여 머리감기, 모발 건조하기, 펌제·염모제 도포, 롯드 와인딩 정도가 된다.

▶미용실 2개를 운영할 수 없나요?
미용업은 면허를 가진 자가 1인 1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의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각 영업소마다 사업주가 다르며, 그 사업주의 면허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동일영업장 2개 이상 대표자 가능’은 1인 1영업소 기존원칙은 그대로 준수하면서, 1인이 미용사자격을 추가 취득하여 한 영업소에서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할 수 있다.(예:미용업(일반)+미용업(피부)) 
또한, 2인 이상의 미용업을 각각 영업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하나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용업(일반)면허를 가진 사람의 미용실에서 미용업(네일) 면허자가 따로 사업자를 내서 그 미용실의 어느 정도 공간을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영업자별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각 면허에 해당하는 위생교육도 영업자별로 이수해야 한다.

▶ 위생교육 꼭 받아야하나요?
위생교육은 미용사 면허증을 가지고 미용업에 종사하는 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영업신고 전 반드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생교육 수료증이 없는 경우 영업허가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생교육은 1년에 1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미용사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미용사로서의 자질, 고객 응대 방식, 시술 방법, 미용법과 규례들을 소양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수강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서 수료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은 각 지역의 협회에서 보내는 안내문을 확인하여 해당날짜와 장소에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온라인교육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이트(www.ko-ba.org)에서 매년 5월~12월 중에 수강할 수 있다.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엔 연기원을 제출해서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수료해야 한다. 
또한, 위생교육은 미용업 면허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협회에서 교육을 수료해야하며,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는 미용업(일반), 미용업(종합) 면허자만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피부, 네일, 메이크업에 관한 단일 면허 소지자는 각 협회에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반영구 화장 미용사가 할 수 있나요?
아직 현행법상으로는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2019년 10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의료행위로 분류돼 불법 논란을 빚어왔던 반영구화장이 미용실 등에서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미용사도 반영구화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별도의 세부방안과 법 개정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언제 미용사들에게 허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다. 
현재까지는 미용사가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네킹에 배우는 건 가능하며, 사람에게 시술은 안된다. 


다음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민영 2020-12-04 18:27:07
확인했습니다

정순옥 2020-11-25 12:41:36
확인했습니다

정순옥 2020-11-25 12:40:35
확인했습니다

김갑호 2020-11-23 23:26:04
확인했습니다

박은경 2020-11-23 10:37:56
확인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23 미용회관 5층
  • 대표전화 : 02-585-3351~3
  • 팩스 : 02-588-5012, 525-1637
  • 명칭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제호 : BeautyM (미용회보)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한미용사회중앙회.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