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호 회장칼럼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인상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8월호 회장칼럼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인상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미용회보
  • 승인 2020.07.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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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은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 접어들었는데도 코로나 19 환자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두 사람의 죽음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서울시장배 미용대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이 돼 미용계와 인연이 깊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과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죽음과 관련한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진보 보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리더의 길을 평생 걸어온 두 사람의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차분하게 평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난 7월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내년도 최저 임금 8720원은 역대 최저인상률(1.5%, 130원) 이었으며, 올해 월급 179만5310원(연봉 2154만3720원)에서 월급 182만2480원(연봉2186만97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경기침체가 반영된 결과인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모두가 불만인 가운데 결국엔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역대 최저인 낮은 인상률에 불만이고 최소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인상된 것 자체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 자체는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만큼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론을 내리기 힘든 문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저희 단체는 오래 전부터 최저임금에 대해서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해왔습니다. 
항상 최저임금 문제가 제기됐을 때 최저임금에 민감한 편의점을 예를 들지만 미용업 또한 도제식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시스템 때문에 초기 근로자가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 년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고 교육비를 회수할 동안 근무를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규모별로 2인 업소나 20명이 근무하는 업소나 최저임금이 같은데 지급할 수 있는 여력과 환경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본래 최저임금은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주거비와 생활비가 비싼 대도시와 전국 어느 곳이나 똑같은 최저임금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정과정에서 찬반이 치열하게 대립될 수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일단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됐고 그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저희 단체는 소상공인 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물난리가 난 장마는 아니었지만 지리한 장마 끝에 무더운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더운데 코로나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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