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안내
공지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안내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7.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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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으로 재원을 확충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안내

 

 

Q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중, 초저금리 3종세트*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 1차 금융지원 때 지원받은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는 제외

Q2.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은행이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께서는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다른 정책자금을 이용하였다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정책자금 중 초저금리 3종 세트*를 이용(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 포함)한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Q4.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대출금리, 한도, 만기는?
대출 금리는 3~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Q5.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국민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기업 · 대구은행 全 지점에서 대출 ·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Q6.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지방은행에서 이용할 수 없는지?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구 · 부산· 경남 · 광주 · 전북 · 제주은행 전국 지방은행에서도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방문 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위 6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9.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는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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