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정부 이·미용업소 거리두기 방역지침 강화
이슈 - 정부 이·미용업소 거리두기 방역지침 강화
  • 안예은 기자
  • 승인 2021.09.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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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확진자 수 타업종에 비해 적어 위드 코로나 방역수칙완화 기대

 

▲ 국내 거리두기 단계 현황
▲ 국내 거리두기 단계 현황


현재 거리두기는 경기 인천 서울 제주는 4단계 거리두기 단계, 그 외 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 일부는 2단계와 1단계로 분류되어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4단계와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만 개소의 이미용업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9명으로 집계됐다. 21년 상반기는 월평균 12건으로 72건이 접수되었고, 하반기에는 월 평균 18.5건으로 총 35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는 매달 평균적으로 100명대를 넘는 여타의 다중시설과 비교했을 때도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미용업소에서 확진자 수를 비교 했을 때 상반기 보다 하반기가 증가수치를 보인다. 

 

▲ 새롭게 개정된 방역수칙
▲ 새롭게 개정된 방역수칙

정부에서는 지난 13일에 개정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 피부관리 등 이미용업장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미용업 방역 강화 조치 방안을 새롭게 개정했다. 
강화된 내용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을 기준으로 하되, 1)유증상자 출입제한 2)음식물 섭취 기준 3)동선관리 4)이용자 이외 동행제한 등의 내용을 강화 했다. 
신설된 내용으로는 미용실의 밀집도 완화 및 방역 관리 철저 등을 위해 1)예약제 운영 2)자체 일일점검표 작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업무 중 식사  
종사자 휴게실에서는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 시에도 인원을 분산하여 교대로 취식 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영업장 내 식사시 1명씩 교대로 식사를 하고 종사자간에 2m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물 섭취시 대화를 자제 할 것도 당부했다. 
-예약제 운영
현행법에서 신설된 규칙은 유선이나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고객이 미용업소 방문시에 시술을 받는 고객 외에 동행인 출입을 제한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최소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점검
현재 고객들이 샵을 방문했을시 방문기록을 남기는 QR코드, 출입명부작성 외에도 원장님이 매일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 일일 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 방역관리 일일 점검표
▲ 방역관리 일일 점검표

이와 같이 개정하는 이유는 이미용업소는 고객의 얼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사자와 고객간의 밀접한 접촉이 이뤄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머리를 손질하는 원장님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감염위험이 높다는 점도 포함된다. 
또한, 이미용업소는 주말이 주중에 비해 고객들이 더 많이 몰리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원장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강남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님은 “코로나19 이후 당연히 고객들이 감소해서 매출에 큰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매출은 감소한 상태로 유지만 할뿐”이라며, “그러나 고객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요즘 같은 시기에는 샵을 운영하는 입장인 우리들도 불안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약인원 외에 불쑥 찾아오는 고객들의 시술은 거절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며, “매출에 영향이 있더라도 이제는 샵의 운영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로구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코로나가 터진 직후부터 고객들에게 음료제공을 일체 하지 않고 있고 고객들도 방역수칙을 감안해 이해해준다”며, “앞으로 정부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주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행인 것은 새롭게 개정된 방역 지침은 원장이나 직원들의 참여가 요구 되는 내용들이며, 현 방역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업소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된 방역수칙은 중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안예은기자 yeeun4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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