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제도 알아보기
이슈 -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제도 알아보기
  • 안예은 기자
  • 승인 2021.10.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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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용실도 환급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들과 미용실 원장님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가 다르고, 이자가 붙지 않는 체크카드 수수료도 최대 1.6%로 높은 현실이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있다보니 원장님들이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에서는 매출액이 적은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시스템은 2019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아직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는 원장님들도 많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안예은 기자 yeeun4262@naver.com

- 환급 대상 조건 
매년 한 해를 상반기와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우대 가맹점을 선정한다. 이때 선정 시기는 매년 1월과 7월이며, 영세 자영업자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었을 때 환급 대상에 해당되며, 최근에 폐업한 가맹점이라고 해도 위 대상에 포함되면 환급대상에 선정된다.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8만여곳에 우대 수수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78만 6천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 될 것으로 보도됐는데, 선정된 업소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여신금융홈페이지 화면 


- 총환급 금액 조회하기 
▶ https://www.cardsales.or.kr/ 접속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여신금융협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 조회 접속’ (아이폰 지원 안됨) 
▶ 콜센터 02-2011-0700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13일부터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 할 수 있다.각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지만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해보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 픽사베이
▲ 출처 픽사베이

서울 강남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님은 지난해 처음으로 카드수수료를 환급 받았다고 한다. “처음에 통장으로 환급액이 이체되어 있어서 무슨 돈인가 했는데,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카드수수료 환급 금액이라고 하더라”며, “그동안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흘려보낸 돈이었는데 이제는 미리 환급 금액과 이체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많은 원장님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카드수수료 현황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카드 수수료가 높다, 체크카드 일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다르게 별도의 이자가 붙지 않는데도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결제 금액에 관계 없이 수수료가 모두 부과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 카드수수료 어떻게 개편 되어야 할까? 
현재 카드 수수료는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수준이지만, 아직까지도 수수료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카드수수료율을 낮춰야하며 체크카드일 경우 최소한의 수수료로 조정해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기존 매출액을 상승 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술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퍼머나 염색, 클리닉 등 비교적 가격대가 있는 시술일 경우에는 수익이 어느정도 발생하지만, 커트 같이 가격대가 낮은 소액 시술비를 카드로 결제 할 경우에는 원장님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더 커진다.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이 되면 최대 1.6%까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우편으로 선정 안내문을 받지 못한 원장님들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서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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