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133 - "15차 정관개정,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미용사회가 되는 기준이 될 것 입니다"
기자칼럼 133 - "15차 정관개정,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미용사회가 되는 기준이 될 것 입니다"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1.12.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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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가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지, 국가의 정체성이 규정되고 운영의 큰 틀이 헌법인데 우리처럼 사단법인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정관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는 지난 82년 12월에 정부로부터 정관을 승인 받았으니 근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후 정관은 꾸준히 개정승인을 받아 이번 정관개정(21년11월29일 승인)이 열다섯 번째로 한 해에 두 번 연속 개정한 적도 있고 4년 연속 정관을 개정한 적도 있지만 이번 정관개정은 2015년 9월 이후 근 7년 만에 이뤄지는 정관개정이었습니다. 6월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의 일부 조항 수정요구를 받아들여 서면결의까지 거쳐서 꽤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정관개정이 승인됐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 끝에 개정된 이번 정관에서 주목할 조항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23조 임원임기에 조항으로 중앙회장 지회장 지부장 임기를 모두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감사의 경우 2년 임기이며, 중앙회장 지회장 지부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중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열다섯 번의 정관개정을 거치면서 단체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3년 연임, 3년 연임제한 없애는 제도적으로 임기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중임제라는 임기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체장 선출은 중앙회 지회지부 모두 중요한 일이고 선거라는 치열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은데 4년마다 선출하게 함으로써 좀 더 조직의 안정을 중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 임기 4년, 1회 중임 조항은 조직을 잘 이끈 단체장에게는 중간 평가적 성격을 거쳐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단체장도 최대 8년 임기를 마치면 제도적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집니다. 

두 번째는 지회 및 지부가 총회 개최시 겪는 어려움을 덜어준 것입니다. 그동안 지회 지부에서는 총회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위생교육과 연계시킨다든지 총회 성원을 놓고 시비가 잦았습니다. 국가적 비상사태나 지금처럼 전염병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면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회 및 지부 총회 정족수는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 1/5~1/3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물론 지회 및 지부 총회 성원이 완화됐다고 해서 성원기준을 고집하기보다는 모든 회원들이 참석해서 총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지회 및 지부 총회정족수 조정 개정은 지회지부 회원 전원총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족수 어려움 때문에 총회가 지연되거나 총회 성원문제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15차 개정된 정관을 적용해서 올해는 4월 지부총회, 5월 지회총회를 개최하는 해입니다. 미용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4년 임기의 지부장과 지회장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나라의 헌법이 바뀌면 각종 법률과 규정도 정비하게 됩니다. 대한미용사회도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정관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운영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이번 15차 정관개정이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개정된 정관과 함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미용사회로 거듭나는 희망을 안고 올 한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eo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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