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계진 고충처리위원장
인터뷰 - 이계진 고충처리위원장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2.02.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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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미용실 전용보험이 출시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충처리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어떠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나요?

전국에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억나는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달콤미용실’을 운영하는 K원장의 이야기로 이 원장님은 저희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고 미용 일을 그만두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비가 많이 온 날 건물이 누전되어 스파크가 일어나 미용실 기계들이 다 망가졌고 미용실 내부가 물까지 잠긴 내용의 사건인데요. 건물주는 피해를 나몰라라 했고 피해 원장님은 절망하던 차에 저희와 연결이 되어 보험처리를 도와드려 해결된 사례입니다. 다행히 원장님이 보험을 들어놓으셔서 제가 아는 법률지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졌더니, 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용과 관련되지 않는 사건들도 접수를 받나요?

물론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면, 서울 어느 회원님의 딸이 구직사이트에서 통해 아르바이트에 채용이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범들이 차린 회사였고, 돈을 전달하는 일을 모르고 하다 긴급체포 된 사건입니다.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아 저희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사건이 잘 해결된 원장님들이 협회에 가입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실 때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저는 전화를 처음 받을 때 회원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회원이면 접수를 도와드리고, 비회원이면 지역 협회에 가입을 먼저 하시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사건 처리를 위해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회원들을 위한 보험이 만들어졌다고요.

이선심 중앙회장님도 늘 고민하시던 부분인데 저 또한 미용실 전용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보험전문가들을 설득해서 KB손해보험에서 미용실 전용보험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이 보험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고객이 매장 내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또는 시술 중에 두피 손상, 커트 중에 고객 신체에 상처 등을 보상해주는 ‘대인배상’, 시술 중 염색약이 옷에 튀는 사고, 고객 휴대품을 떨어뜨려 손상된 것 등을 배상해주는 ‘대물배상’, 고객이 과실로 난 사고 또는 응급시설 후송 비용 등 나의 과실이 없어도 의료비100만원 내에서 배상해주는 ‘구내치료비’를 보장해 줍니다. 연간보험료 최소 금액이 10만원으로 한 달에 8300원꼴의 보험료로 이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억원까지 보상이 되는 화재보험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말 든든하실 것입니다. 
보험 문의는 1661-255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 기자 zzi03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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