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 규정정비위원회 열고 새 정관에 맞는 규정 논의
본회 - 규정정비위원회 열고 새 정관에 맞는 규정 논의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2.02.23 14: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선 규정 ‧ 중앙회장 공약발표회 신설‧‧‧임원선거규정과 세칙 통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지난 2월9일 규정정비위원회(위원장 이광종)를 열고 새롭게 바뀐 정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날 이선심 중앙회장은 “지난해 어렵게 정관이 개정됐기 때문에 새 정관에 맞는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관이 집을 짓는 거라면 규정 정비는 인테리어를 하는 것인데 오늘 모이신 위원들이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규정을 완벽하게 정비해주셔야 회무에 분쟁이 줄고 대한미용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참석자들에게 규정정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광종 위원장도 “회무 경험이 많으신 다양한 분들을 위원으로 모신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완벽한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취지”라고 회의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논의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회장 선거시 선관위가 주관해서 권역별로 공약발표회 개최한다. 보선선거 규정(선거기간 도지회장 10일, 그 외 단체장 7일, 모든 피선거권자 대상 후보등록 공고, 산하 지부장 전원 포함된 회의서 도지회장 보선) 등을 신설했다. 선관운동원 경우도 선거기간 동안 교체시 행정상 번거로움과 선거 혼탁을 막기 위해 중앙회장 50인, 도지회장 20인, 지회지부 12인 이하로 교체 없이, 사퇴시 타후보 선거운동원 등록이 불가하도록 했다. 더불어 단체장 출마자가 선거 해의 명절과 전년 송년회에서 선물을 못하도록 강화했으며, 임원선거 규정과 시행세칙을 통합해 단순명료한 규정이 되도록 정비했다. 

규정정비는 위원회에서 1차로(2월9일) 논의된 내용으로 2차(2월24일) 회의를 개최해 확인 정리하고, 이사회의(2월28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규정 정비를 마무리됐다.  
중앙회는 정관 개정 및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오는 4월과 5월 지부지회 임원선출 총회가 순조롭게 치러지도록 3월중으로 전국 권역별로 임원 실무자 대상 정관규정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규정정비위원회는 이광종 위원장, 황애자 특별위원장, 김선녀 황정순 이사, 박기옥 사무처장,  김영주 박영환 김세환 변성수 이미수 국중규 윤영실 김명진 민정민 사무국장, 중앙회 이승우 부총장 김홍렬 총무국장 서영민 홍보국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김홍백 사무총장이 전체 회의진행을 도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23 미용회관 5층
  • 대표전화 : 02-585-3351~3
  • 팩스 : 02-588-5012, 525-1637
  • 명칭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제호 : BeautyM (미용회보)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한미용사회중앙회.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