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회- 시 군별 '이 미용 서비스 산업육성지원 조례' 12개 지부 제정 완료, 5개 지부 추진 중
경기도지회- 시 군별 '이 미용 서비스 산업육성지원 조례' 12개 지부 제정 완료, 5개 지부 추진 중
  • 미용회보
  • 승인 2022.02.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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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회(지회장 오해석)는 시.군 의회를 통해 이·미용 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이·미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미용경진대회 및 박람회 개최, 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 졌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지회 시.군 지부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지원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지회는 그간 조례제정을 주도해온 경험을 살려 시.군지부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7년 광명시의 조례제정을 필두로 2018년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에 이어 2019년에는 하남시, 2021년에 광주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올해는 용인시, 안산시가 조례 제정되었으며, 평택시, 의왕시, 과천시, 화성시, 오산시와 조례제정을 협의 중이다. 
이같은 성과는 오해석 경기도지회장의 공이 크다. 기초단체 최초의 조례제정은 오해석 지회장이 광명시지부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7년 당시‘이·미용 서비스 육성 산업조례’ 제정을 이끌어 내면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오해석 경기도지회장은 지난해 10월 19일 도지회 회의실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등과 함께 ‘경기지역 미용업 종사자와 정담회’를 갖고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고 이 자리에서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해석 경기도지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미용산업을 유지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무엇이든지 전력투구할 것” 이라며 “시.군에서 제정되고 있는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내 모든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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