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노무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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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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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에 대해서 명시하여 근로자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2)2)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제1호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3)3)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의무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Q ‘서면’이라 함은 종이로 된 문서만을 의미하는지

A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5)5) 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참조

전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이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메일에 전자근로계약서를 발송하여야 비로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6)6)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참조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종이로 된 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하단에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내용에 근로자의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합의로 근로조건이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위에서 설명한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상황에 따라서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부분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또는 해당 내용을 복사하여 교부) 필요합니다.7)7) 고용차별개선과-2143, 2017.09.11. 참조


Q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방법

A 기간제법 제17조에서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은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매일 출근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출근하는 요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출근일별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편의상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별도의 근로시간표(또는 근무계획표)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8)8) 고용차별개선과-2744, 2016.12.16. 참조


Q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A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각각의 벌칙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9)9) 근로기준정책과-5099, 2017.08.18. 참조

 


 

노무법인유앤

연제정 노무사 02-345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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