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 제 1차 중앙선관위원회 개최
본회 - 제 1차 중앙선관위원회 개최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2.04.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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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 5명 선임 ··· 지회 지부 총회 선거관리 업무 관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중앙회장 이선심)는 지난 4월19일 제1차 중앙선관위원회를 소집하고 선관위원장에 황애자(중앙회 부회장) 부위원장에 김희자 위원(중앙회 이사)으로 서선이(중앙회 부회장) 하찬선(중앙회 부회장) 김지윤(중앙회 기술강사) 위원을 선임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선관위원회 구성은 364차 이사회의와 회장단회의(22.3.30)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선심 중앙회장은 “4월 지부총회 5월 지회총회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갈등과 정관과 규정에 대한 해석을 선관위가 명쾌하게 답을 내려줘서 전국적으로 지회지부 임원선출 총회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선관위원들을 격려했다. 

 

황애자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운데 전국 지회지부 임원선출 총회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관위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선거운동원이 감사로 선출하는 것 금지, 선거관리위원이 감사로 출마 경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직은 사퇴 후에 해야 함, 선관위의 공개경고는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함, 총회 당일 임시의장의 진행 범위 규정, 최종학력 해석의 경우 후보자 입후보 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졸업증명서 최종학력을 제출하고, 공보물의 경우 재학 재적 중인 학력을 표기할 수 있으나 해당 학교장의 재학 재적 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함 등 임원선출 과정에서 많은 질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선관위에서는 안산시 단원구지부의 이의신청과 전북전주시 효자구지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서 해당지부와 상급기관인 도지회에 하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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