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노무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 미용회보
  • 승인 2022.04.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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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①법정퇴직금제도, ②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③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데, 급여의 수준은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데,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2)2) 가입자(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2021.4.13. 신설, 2022.4.14.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4호). 

정부는 최근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이번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4.14.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Q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급제도란 무엇인가요?

A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자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운용은 노·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사업주는 매년 연간 인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기관(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 운용을 대행합니다. 가입자 개별 부담금을 한꺼번에 모아 운용을 하므로 기금운용 규모가 커져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수익률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상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 표준계약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부담금은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A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에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추가로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2022.4.14.부터 3년간), 2022년도에는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230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20% 미만(2022년 기준 230만원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중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A 가입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사업의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데,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사용자는 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하여 적립금을 운용해 줌으로써 퇴직금 체불 위험도 없어지고 수익률 증대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동 제도의 가입을 검토할만 하다고 생각하여 소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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