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시효에 대한 이해
노무 -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시효에 대한 이해
  • 미용회보
  • 승인 2022.07.05 10: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1)1)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에 의하여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임금은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어 매월 지급하는 임금은 각각의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급여는 5월 정기지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2022년 6월 급여는 6월 정기지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퇴직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그런데 채무자(사용자)의 소멸시효에 대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 2006다22968, 2009.08.20.).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채무를 승인하고, 변제기일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가 임금 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대법 2010다8266, 2010.06.10.).

 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면, 2021.1.1.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2021.12.31.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2021.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2022.1.1.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2024.12.31.까지만 청구할 수 있으며(청구권 소멸시효 3년),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5.1.1.부터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Q 직원으로 재직 중 이사로 선임될 경우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2)2) 이사 등 임원에게 회사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대법 87다카2268, 1988.06.14.).
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역시 이날부터 기산됩니다. 

그러나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비등기 임원 등)에는 이사로서 근무하다 최종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1.1.부로 이사(비등기 임원, 근로자인 이사)로 승진발령이 났고, 사원과 이사의 퇴지금 산정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입니다.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가요?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3)3)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에 따라 청구4)4) 법률상의 청구를 의미하고, 단순 구두청구만으로는 시효중단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말 퇴직한 근로자가 2020.1.1.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사용자가 2021.1.1.에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함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의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21.1.1. 중단되어 유예된 변제기인 2023년 말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5)5) 【참고 판례 및 행정해석】


 

노무법인유앤

연제정 노무사 02-3453-793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23 미용회관 5층
  • 대표전화 : 02-585-3351~3
  • 팩스 : 02-588-5012, 525-1637
  • 명칭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제호 : BeautyM (미용회보)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한미용사회중앙회.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