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임금지급의 원칙
노무 - 임금지급의 원칙
  • 미용회보
  • 승인 2022.09.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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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그리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Q 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 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보험료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부담하는 것을 막도록 한 것이므로 그동안 매월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귀책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3년간 소급하여 일시에 보험료를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289, 2014.11.17. / 임금정책과-3847, 2004.10.07.


Q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회비에 대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부는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동호회칙에 동호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공제동의서에 근로자들이 서명 또는 연명하여 동호회장이 회원들의 동호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하지 않고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2) 임금 68207-405, 2003.05.26.
   대법 2001다25184, 2001.10.23.

 Q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 제109조제1항은 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3)3) 대법 2013도1959, 2013.11.28.


Q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지급한 수당도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계산착오에 의한 초과지급분과의 상계는 근로자의 상계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에게 초과하여 지급한 내역, 상계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고 상계하면 될 것입니다.4)4) 대법 94다26721, 1995.12.21.   
   대법 93다38529, 199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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