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인사노무 -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 미용회보
  • 승인 2022.10.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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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 업무상 재해의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근로기준법상의 감급(감봉)의 제한 등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2.7.1.부로 퇴직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설명하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2022.7.1.) 이전 3개월인 2022.4.1.부터 2022.6.30.까지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되는 것이고, 이 기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월력상의 총일수, 이 경우에는 91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산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이하에서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Q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지급되지 않은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되고(전주지법 2010가합5105, 2012.01.13. 참조), 동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법무811-9553, 1980.04.21. 참조). 

예를 들어 어느 근로자가 2021.1.1.부터 2021.12.21.까지 자신의 고유 업무 이외에 추가로 특별한 프로젝트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상의 취지로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지급일은 2022.3.15.에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2022.2.1.부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특별수당은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 볼 때에는 지급일만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미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2021.11.1.~2022.1.31.)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2020.11.분과 2020.12.분의 특별수당을 산정대상기간의 임금총액에 포함).

Q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는가?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 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Q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나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이미 지급한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데, 구체적으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 미사용하여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12분의3을 포함합니다. 즉 2022.7.1.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2020.1.1.부터 2020.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2021.1.1.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21.12.31.까지 사용하고, 이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2022.1.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을 것인데, 이 수당이 산정사유 발생일(2022.7.1.) 이전 1년 이내에 이미 지급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 해당하여 12분의3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 2021.1.1.부터 2021.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2022.1.1.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2022.12.1.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2022.7.1. 퇴직으로 인하여 미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여 퇴직 시점에 수당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Q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업무상 재해 발생 등)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및 행정해석】
대법 2013두1232, 2014.09.04.
대법 2014다87496, 2015.06.11.
대법 2007다72519, 2009.10.15.
근로복지과-3599. 2014.09.29.
근로복지과-4999. 2014.12.23.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개정 2015.10.14.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02.15.
근로기준정책과-358, 2016.01.12.
대법 2006다17287, 2009.05.28.
대법 2015다65561, 2019.06.13.
임금 68207-562, 200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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