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개 - 뷰티서비스 진흥에 관한 입법적 연구
논문소개 - 뷰티서비스 진흥에 관한 입법적 연구
  • 미용회보
  • 승인 2022.10.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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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서비스 진흥에 관한 입법적 연구
A Legislative Study on Promotion of the Beauty Services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는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외모지상주의라 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외모를 가꾸는데 물질적 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뷰티서비스의 시장 규모와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뷰티서비스의 한류화와 세계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의 기대와 다르게 한꾸의 뷰티서비스(미용업)는 약 15만개의 영업장 중 96.5%는 1~4인 미만이 영세업자이다. 
본 논문은 ‘뷰티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입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 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입법안의 내용과 논의과정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뷰티서비스 산업에서의 영업권 보장, 헤어디자이너의 권익보호, 서비스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현재 뷰티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법제 연구와 입법적 노력은 헤어미용(일반미용) 협회인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대한미용사회중앙의 그간의 노력과 맥을 같이하여 뷰티서비스(미용업) 전체를 아우르는 독립된 법률의 제정을 연구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의 뷰티 스타일의 변화는 눈, 유튜브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초보자들도 디자이너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대로 변했지만 여전히 뷰티서비스 관련법은 낡고 오래된 규율체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뷰티서비스는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뷰티서비스 선진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뷰티서비스 관련 독립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서비스 산업이 독립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은 그 서비스 산업이 국가적 경쟁력과 생산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척도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현행법에서 뷰티서비스(미용)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한 분야로 규율 관리되고 있어 뷰티서비스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선행 자료들을 찾아보았으나, 선행의 뷰티 관련 연구들은 화장품, 미용기기 등 개벌 서비스 매출의 확대를 위한 기술적 혹은 기능적 측면에 초첨을 맞춘 것이었고, 법제적 개선방안이나 독립 법률의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현재 각 미용분야별(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요, 화장분장미용)로 시각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관련 협회나 단체들은 각자의 계산속에서 뷰티서비스(미용) 전반에 걸친 단일의 독립 법제 마련에는 관심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과 입법론적 대안을 뷰티서비스 각 분야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한국의 뷰티서비스를 한류화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인 독립된 ‘뷰티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2022년 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의회학전공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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