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 및 퇴직금 분할약정의 유효성 여부-1
인사노무-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 및 퇴직금 분할약정의 유효성 여부-1
  • 미용회보
  • 승인 2022.11.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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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또는 이러한 법정퇴직금제도에 대신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그런데 간혹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약정 후에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퇴직금 포기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여 사건화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 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에 지급하지 않고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약정을 하거나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Q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퇴직금은 사용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4조), 결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 포함)은 무효가 되고,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명시하여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내용 중 퇴직금 포기약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은 이미 처분 권한이 사적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퇴직금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례에 있어서 법원은 『근로자가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서 작성 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위 각서는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2018.07.12.).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노사 당사자간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기하는 약정(합의)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연제정 노무사

노무법인유앤 
문의 02)345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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