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145 -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과이불개(過而不改)”
기자칼럼 145 -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과이불개(過而不改)”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3.0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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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癸卯)년 새해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매년 1월이면 설레면서 희망을 품게 되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 소망과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매년 교수신문에서는 전국 대학 교수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한 해를 사자성어로 결산하는데 2022년을 정리하는 한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선택됐습니다.  
과이불개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라며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면서도 나약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을 대하는 태도와 사후 조치에 따라서 품격이 판가름 날 뿐입니다. 일단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과, 더 나아가 상대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지만 고치려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이불개를 꼽은 교수들은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이 도무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세태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미용계에도 지난 12월부터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9개 공중위생단체들이 국민의 힘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최영희 의원실에서는 미용사회 전국지회지부에 해명공문을 보내는 등 이해하기 힘든 돌출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중위생단체의 산하지회지부에 중앙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문을 보내는 행태가 씁쓸할 뿐입니다. 
최 의원실 해명 공문에 따르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어디에도 위생교육 위탁을 취소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최 의원실이 교육기관 위탁지정 취소 조항을 만든 것은 자의적이고 편의적 법해석인 변명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각 위생단체들에게 위탁했던 위생교육기관 취소를 단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최 의원 법안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평가이고 대한미용사회 뿐만 아니라 9개 공중위생단체가 공동으로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 의원은 또 국회가 워낙 많은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 앞서 공청회나 간담회가 무리였다고 기가 찰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그 어느 국회의원보다 위생교육이 공중위생단체들에게 생존권이 달려 있음을 잘 아는 미용협회장 출신 단체장으로 할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마땅히 공중위생단체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보도자료 배포하는 오만이 개탄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잘못된 법안 발의였음을 인정하고 고치려 하지 않는 과이불개(過而不改)의 행태를 보일지….
미용사회 단체장 이력으로 미용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당선된 미용사 출신 1호 국회의원이 미용사회를 힘들게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다 그렇다고 치부하기엔 미용인들의 상실감은 너무도 큽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eo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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