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공중위생영업자 말살하는 최영희의원 개정안 철회하라”
“30만 공중위생영업자 말살하는 최영희의원 개정안 철회하라”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3.03.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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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여의도서 전국 공중위생업소 리더 2천5백여 명 분노 들끓어
본회, 공중위생단체들과 공동으로 ‘법안 반대’ 강력한 투쟁 전개
9개 단체장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하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전국 30만 공중위생업소를 대표하는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회장 조수경)와 연대해 ‘최영희 의원이 개악(改惡)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오는 2월 21일 전국 공중위생단체 대표자 2천5백여 명이 모여 국회 앞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9개 공중위생단체(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더불어 단체들이 공동으로 위생교육에 대한 자정 노력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선심 중앙회장
▲ 이선심 중앙회장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발표한 성명서에서 “<2022년 12월 1일 국민의힘 최영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위생교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영업자단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위생교육 위탁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있든 없든 모든 법인과 단체로 위생교육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생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집회연단에 올라 법안철회에 공감하고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공중위생단체 자정 노력도 추진, 위생교육 강사 등록제· 자율 교차 감시
제도 도입으로 ‘세계 최고 수준’ 공중위생 지켜나가기로

▲ 국민의힘 당사앞
▲ 국민의힘 당사  앞

본회 이선심 중앙회장은 “최영희 의원은 공중위생단체들과 단 한 차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단체들의 수십 년 노하우와 전문성을 무시한 법안으로 위생교육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정법인에게 위생교육을 몰아주기가 가능해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 측에 따르면 대략 전국에서 약 30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감사 등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단체들도 일부 위생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위생교육 강사 등록제, 자율 교차 감시 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이날 강사선서식과 각 단체별 감시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결연한 규탄 결의대회에서 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도 높게 최영희 의원을 규탄하고 집회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 후 ‘법안 철회 건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장내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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