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법안 발의한 최영희 의원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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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회보
  • 승인 2023.03.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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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단체연합회 단체장 및 실무책임자와 함께 법안 철회 요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은 지난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공중위생단체연합회(회장 조수경)에 속한 8개 단체장 및 실무책임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을 찾아가 법안에 대한 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포함해 이날 참석한 8개 단체들은 법안 내용 중 “위생교육 위탁 지정취소 등의 내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지만, 최의원은 그동안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법안 철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각 단체들은 향후 상임위원회 결과에 따라 공동 대응키로 했으며, 30만 공중위생영업자와 협회 생존권을 말살하는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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