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 금품청산의대상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간혹 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에서 대여 받은 금품이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처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금 전액지불 원칙에 위반됨은 물론이고, 금품청산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연말정산환급금은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금품청산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퇴직기념품의 지급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에서 퇴직기념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지급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되었다’고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은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재직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포함한 것으로 퇴직위로금 수령 이후 재직 중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금, 수당 등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를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임금채권 반납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정적인 금액에 대해 표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을 위해 정산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액의 위로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면 퇴직위로금 수령 이후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의 추가적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금품 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지급일자를 약속하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일에 관계없이 모든 금품은 퇴직 월의 다음 달 급여일에 청산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근로자와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 익월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퇴직원 양식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 서명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다만,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비율)
근로기준법 제36조 면책사유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임금 ·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하여야 하는 범죄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끝. 참고 자료
대법 2021도721, 2022.01.27.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대법 2011도3015, 2011.09.08.
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10.20.
근기 68207-3040. 2001.09.10.
대법 2005도157, 2005.04.15.
대법 2007도97,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