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창립취지

대한미용사회는 미용을 업으로 하는 미용인들이 미용업 발전 및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회원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용인의 위상제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뷰티트렌드 등 각종 정보의 교류로 미용인들의 기술향상은 물론 우리나라 미용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용사 윤리강령
- 미용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국가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 미용사는 미용문화 창달을 위하여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 미용사는 미용의 전문가로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여 참신한 미용기술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 미용사는 미용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며 미용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고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대한미용사회 활동

1945년 임의단체로 출발하여 1957년 대한미용협회를 발족시키고 1966년 사단법인으로 등록 1989년 3월 14일부로 공중위생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로 전환, 법정단체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미용사회는 회원 수 74,000여명으로 전국 85개 지회와 182개 지부로 체계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중앙회 산하에는 고충처리, 미용기술, 홍보, 고전머리, 미용미술, 국제미용, 반영구메이크업, 두피모발, 헤어아트 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양한 전문뷴야에서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뿐 만 아니라 산하 각 지회 및 지부별로 사회보호시설 및 불우한 이웃돕기 자원봉사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용인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미용사회는 회원들에게 국제적인 수준의 미용감각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이·미용협회, OMC(Organization Mondial Coiffure)에 가입하여 회원국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한국미용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미용사회는 지난 1998년과 2016년도 전세계 미용인들의 올림픽인 헤어월드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헤어월드 2회 개최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독일대회 2016년 한국대회에서 종합우승으로 미용기술 최정상 선진국으로 도약, 크게 국위를 선했습니다.

변화된 한국미용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미용사회는 지구촌 뷰티트렌드를 선도하며, 회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한 차원 더 높은 행정과 봉사로 회원들에게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line협회 연혁

  • 2023
    • 2.21. 공중위생영업자 말살 저지 규탄대회(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 주최) 개최
    • 6.20. 제30차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이선심여사(제25대) 선출됨.
  • 2022
    • 12.6.-12.7. 2022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IKBF 2022) 개최
  • 2021
    • 11.29.-11.30. 2021 한국미용페스티벌(KBF 2021) 개최
    • 11.29. 대한미용사회 정관 변경(보건복지부 허가 제91-24호)
  • 2020
    • 09.01. 제 29차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제 12대 이선심 여사(제24대) 선출됨.
  • 2018
    • 08.29.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 개최 (광화문 광장)
    • 05.24.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 03.26.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발의(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2017
    • 06.13. 제28차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최영희여사(제23대) 중임됨.
    • 03.20. - 03.21. 2014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IKBF 2017) 개최
  • 2016
    • 11.06.미용분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 03.27.2016년 OMC 헤어월드 코리아 및 무궁화컵대회 개최(킨텍스)
    • 01.31.신용카드 수수료율 0.8%(연매출 2억원 이하), 1.3%(연매출 2~3억원), 1.9%(연매출 3~10억원) 인하달성
  • 2015
    • 03.24.2016년 헤어월드 조직위원회 출범식 개최
  • 2014
    • 10.30. - 11.01.2014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IKBF 2014) 개최
    • 09.17.대한미용사회 정관 변경(보건복지부 허가 제91-22호)
    • 06.10.제27차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최영희여사(제22대) 중임됨.
  • 2013
    • 12.18.대한미용사회 정관 변경(보건복지부 허가 제91-21호)
    • 09.12. - 09.15.2013 한국미용페스티벌(KBF 2013) 개최
    • 05.19. - 05.22.2013 오송 화장품, 뷰티세계박람회 개최
  • 2012
    • 12.신용카드 수수료율 1.5%(연매출 2억원 이하) 인하달성
    • 11.05. - 11.06.2012 한국미용페스티벌(KBF 2012) 개최
  • 2011
    • 11.28. - 11.29.2011 한국미용페스티벌(KBF 2011) 개최
    • 11.09.“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법안 소위원회 의결(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03.04.제26차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최영희여사(제21대) 중임됨.
    • 02.22.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거권행사허용등가처분’ 판결
  • 2010
    • 11.12.법정관리 회장 김영혜 변호사에서 김삼화 변호사로 변경
    • 04.02.법정관리 이사 14명 선임
    • 02.18.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중앙회장 당선결정과 임원선임권 위임결의무효’ 판결
  • 2009
    • 12.09.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중앙회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판결 (최영희 회장 및 이사진 직무정지, 법정관리 회장 김영혜 변호사 선임)
    • 11.03. - 11.04.2009 한국미용페스티벌(KBF 2009) 개최
    • 06.30.제25차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최영희여사(제21대) 중임됨.
    • 05.07.‘미용업법’ 국회 발의(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 01.13.‘위생교육관리규정’, ‘임원및회원의징계규정’ 제정
  • 2008
    • 11.04. - 11.05.2008 한국미용페스티벌(KBF 2008) 개최
    • 03.28.공중위생관리법 개정(2008.7.1시행)으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
  • 2007
    • 12.11.‘중앙회 회계규정’, ‘지회 및 지부 회계규정’ 제정
    • 11.06.‘이사회운영규정’ 제정
    • 11.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달성
    • 10.17. - 10.19.2007 한국미용페스티벌(KBF 2007) 개최
    • 09.12.대한미용사회 정관 변경(보건복지부 허가 제91-20호)
    • 08.23.금융감독원 주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참가
    • 07.13.‘미용업법’ 국회발의 (문희 의원 대표발의)
    • 06.26.제24차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전면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보허91-20호. 2007.9.12)
    • 06.12.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법제화 촉구 2차 자영업자대회(여의도)
    • 04.05.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업무범위)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 03.30.독립 ‘미용업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02.27.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입법청원 및 결의대회 (여의도)
    • 02.13.‘임원선거규정’, ‘대의원선출규정’ 제정
  • 2006
    • 10.31. - 11.02.2006 한국미용페스티벌(KBF 2006) 개최
    • 07.25.정부의 미용사 자격분리 반대를 위한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 03.08.제23차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최영희여사(제20대) 선출
    • 01.26.서울고등법원이 2004년 총회결의등무효확인 및 중앙회 직무집행정지 확정판결
  • 2005
    • 11.21.법정관리 이사 9명 추가 선임
    • 08.25.미용회관 소유권 보존등기 (건물전체면적 1,827.64㎡)
    • 07.01.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미용회관건립(재건축)준공 (연면적 2,039.41㎡, 대지면적 483.4㎡)
    • 06.16.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4년 총회결의등무효확인” 및 “중앙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강경남 회장 및 이사진 직무정지) (법정관리 회장 박기동변호사 선임, 법정관리 이사 15명 선임)
  • 2004
    • 06.22.제23차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강경남여사(제20대) 중임됨.(2006.1.26일 고등법원 판결로 선출무효)
    • 06.07.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미용회관건립(재건축) 기공식
    • 01.29.공중위생관리법 개정(2004.7.29 시행)으로 위생교육대상자를 모든 영업자로 변경
  • 2003
    • 02.27.미용업 개설통보제에서 개설신고제로 변경
  • 2002
    • 07.04.정부의 미용사 면허제도 분리정책 백지화를 위한 70만 미용인 규탄궐기대회(정부→미용사 면허제도분리정책 철회함)
  • 2001
    • 05.국가기능장려법에 의거 미용명장제도 탄생.
  • 1999
    • 02.28.미용업 개설신고제에서 개설통보제로 변경됨.
    • 02.08.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보허 제5839호)이 제정됨. (9가지 미용업무=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손톱손질및화장,피부미용(의료기구와 의약품 사용금지),얼굴손질 및 화장
  • 1998
    • 12.29.제19차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하종순여사(18대) 중임됨.
    • 09.05. - 09.08.제27회 세계이․미용대회(Hair World '98 Seoul)가 올림픽공원(제1,2,3체육관, 한얼광장)에서 세계 3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됨.
    • 04.22.각종 규정 제정
  • 1996
    • 12.29.미용업 개설허가제에서 개설신고제로 변경됨.
    • 10.법정관리 종식하고 하종순회장 업무 복기.
    • 03.국제기구 CIC, OAI를 OMC로 명칭 변경
  • 1995
    • 11.28.법정관리 회장 대리로 이향아 변호사 선임.
    • 06.07.제16차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하종순여사(17대) 중임됨.
    • 03.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미용기능장제도 탄생
  • 1993
    • 07.08.미용회관으로 뒷 건물 50평 매입
    • 06.14.미용사 면허 제도를 자격증 제도로 일원화 하려는 정부안 저지
  • 1992
    • 06.19.제13차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하종순여사(16대) 피선됨.
  • 1991
    • 05.대한미용사회 상표등록 및 홈페이지 개설
    • 03.행정쇄신위원회의 미용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1개 업소개설 제도 폐지에 대한 저지
  • 1990
    • 09.04. - 09.05제1회 미용의날 행사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2일간 개최(미용경기대회, 작품전시회, 미용관련제품 전시회)
    • 01.13미용업 개설신고제가 개설허가제로 변경됨.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만이 미용업을 개설하도록 법 개정됨.
  • 1989
    • 06.30.제10차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오정순여사(15대) 중임됨.
    • 03.14.제8차 전국임시대의원총회에서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을 공중위생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보허 91~12호로 승인을 득함.
  • 1988
    • 12.본회의 건의로 전국 전문대학 및 대학에 미용학과 신설(영동전문대학 등 2개 대학에서 1989년 신입생 모집)
    • 06.10.본회가 한국 최초로 미용전문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6개월 후 자진 취소)
  • 1987
    • 09.12.CIC,OAI 아시아미용연맹 제2회 미용대회 3일간 서울 88체육관에서 8개국 참가 개최
    • 06.미용실 12세 미만의 남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법개정 저지 미용사 면허자는 1개 업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미용업소 자율지도, 위생교육실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 1986
    • 12.30.미용사의 업무범위 중 커트와 피부미용이 삽입되어 9개업무로 확정됨.
    • 06.19.제5차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오정순여사(14대) 피선됨.
    • 05.10.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법이 제정됨.〈미용실 남자출입 제한 철패〉(미용의정의=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1985
    • 10.20.국제민간기구 ICD,CACF,CIDESCO 한국지부를 본회 산하 기구로 편입
    • 03.27.한국,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8개국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모여 CIC아세아연맹을 구성키로 합의.〈회장 일본 야스무리, 부회장 한국 김봉란〉
  • 1984
    • 12.20.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925-5호에 미용회관을 마련.
    • 12.20.미용기능사 1급 및 2급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미용사로 변경됨. 2급 제도로 개편된 것을 미용사로 다시 환원됨.
    • 03.1982년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해온 이용사 시험에 파마 과목 삭제
  • 1983
    • 07.20.이.미용회보를 미용회보로 제호를 변경하여 문화부 바-1072호로 허가
    • 06.19.보건복지부장관배 미용경기대회를 여원과 공동주최로 워커힐에서 개최(1회)
  • 1982
    • 12.13.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보허841호로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득함.
    • 10.28.대한미용사회 창립총회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김봉란여사(13대) 피선됨.
    • 10.28.전국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이․미용사회 자진 해산 결의.
    • 06.15.이.미용 의료보험조합 보건복지부 설립인가(이사장 미용대표 김봉란, 부이사장 이용대표 이의상)
    • 04.29.미용사자격시험 실시기관이 시․도지사에서 노동부 산하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변경됨.〈미용기능사 1급, 미용기능사 2급〉
  • 1981
    • 09.10.불란서 파리에서 개최하는 국제기구 CIC, OAI 대표자 회의에서 한국이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CIC한국대표 김봉란, OAI한국대표 이남길〉
    • 09.03.제2차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김봉란여사(12대) 피선됨.
    • 05.01.이.미용회보를 문화부 바949호로 허가받아 매월 발행됨.
    • 05.본회에 미용기술회를 구성하고 오정순,이행숙,강형숙씨를 최초 강사로 위촉
  • 1980
    • 10.30.제1차 전국 이미용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이미용사회로 개칭하고 초대회장에 김옥진여사(11대) 피선됨.
    • 10.27.제14차 전국 임시총회에서 대한미용사회와 한국이용사회 통합정관개정 승인.
    • 03.한.일 뷰티페스티발을 신라호텔 컨벤션 센타에서 개최됨.
  • 1978
    • 11.16.제13차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김옥진여사 피선됨.
  • 1975
    • 09.26.제10차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김경애여사 중임됨.
  • 1973
    • 09.19.제8차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김경애여사 중임됨.
  • 1971
    • 09.12.제6차 대의원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김경애여사 피선됨.
  • 1969
    • 07.27.제5차 대의원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유숙자여사 중임됨.
  • 1968
    • 06.27.제4차 대의원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유숙자여사 피선됨.
    • 06.10.회장 사임으로 회장직무대리로 유숙자 부회장이 전담함.
  • 1967
    • 08.31.회장 사임으로 인하여 전국 이사회에서 후임으로 제4대 회장에 한영정여사 피선됨.
    • 05.12.제3차 대의원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김춘자여사 피선됨.
    • 01.17.제2차 대의원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박계국여사 중임됨.
  • 1966
    • 03.29.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됨. (보허제744호)
  • 1965
    • 10.대한미용사회를 창립, 초대회장에 박계국여사 피선됨.
  • 1961
    • 12.05.이.미용사법 최초 제정 공포(법률 제798호) (미용업무=파마넨트웨이브, 결발, 세발, 염발, 두피처리, 메니큐어, 미안술 및 화장)〈업=신고제〉
    • 07.상기 협회 미용분과위원장에 이정녀여사 피선됨.
    • 05.16.단체 해체와 동시에 대한환경위생협회의 일원이 됨.
    • 05.10.상기 연합회를 법인체로 승격시킴. 회장에 박계국여사 취임함.
  • 1957
    • 04.20.상기 협회 회장에 박계국여사 취임함.
    • 02.27.상기 협회를 총망라하여 대한미용협회를 발족시킴.
  • 1945
    • 08.15.해방 후 각 도시 단위로 자율적인 미용협회를 형성하다.
조직도
지도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23 미용회관 5층
  • 대표전화 : 02-585-3351~3
  • 팩스 : 02-588-5012, 525-1637
  • 명칭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제호 : BeautyM (미용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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