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 정관 제61조의 2(징계 사면, 감경 및 복권)가 신설됨에 따라 회원의 권익을 강화하고 회의 통합과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제363차 이사회의(‘21.12.28) 의결로 “징계의 사면과 감경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 중 징계를 받아 징계 중이거나 제명 등으로 회원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자가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중앙회 사무처「사면 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회 정관 제61조의 2(징계 사면, 감경 및 복권)가 신설됨에 따라 회원의 권익을 강화하고 회의 통합과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제363차 이사회의(‘21.12.28) 의결로 “징계의 사면과 감경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 중 징계를 받아 징계 중이거나 제명 등으로 회원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자가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중앙회 사무처「사면 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