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최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과 미용사법 제정과 관련하여 발의된 악법 조항에 대해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전국의 지회를 돌며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7일 최 의원이 개최한 미용사법 관련 토론회 이후로, 참석했던 많은 미용인들과 미용 4개 법정단체가 왜 분노하고 성토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용인들이 많다는 지회지부의 의견이 많아 시작됐으며, 지난 3월부터 전북, 대전, 인천, 수원 등을 방문해 각 지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에 발의된 미용사단체 설립허용, 법인 미용실 가능, 테마단지 지정 등의 단체들과의 논의 없는 일방적인 악법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는 추후로도 전국 지회지부가 요청하면 중앙회에서 적극 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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