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법 토론회,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미용사법 토론회,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3.03.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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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일방적 법안 발의, 법정미용 4개 단체 이구동성으로 성토
법안 발의전 법정단체들과 전혀 소통 없어
▲악법조항에 대해 참석한 미용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미용사단체 설립 허용 · 법인 미용실 가능 · 테마단지 지정 등 악법조항에 분노  
보건당국도, 현행법과 낮은 차별성 · 예산근거 미비 · 이용업 배제 문제점 지적

미용인들의 오랜 염원이던 미용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본회 중앙회장 출신이고 미용사 출신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3월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미용사법 관련 토론회에서 미용계를 대표하는 4개 법정단체(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날 공청회는 전국에서 미용인들 4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 좌석은 물론 통로까지 가득 메운 가운데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악법조항에 대한 성토장이 되어버렸다. 

4개 단체가 이번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모든 미용인들이 적용받고 수 십 년 동안 회원들을 대표하는 협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미용사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전에 단 한 번도 간담회나 논의 없이 법안을 발의하고 추후에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도 일정부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두 번 째 문제점으로는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최 의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토론 패널들에 대해서도 4개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미용인들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조정윤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노영희 건양대 교수가 발제 후 패널들의 발표와 토론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패널로는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장, 권오성 법률사무소 늘벗 변호사,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한명숙 한국미용학회 회장(동주대 교수), 김정희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 팀장 등이 참여했다.

▲ 토론 참석 패널들
▲ 토론 참석 패널들

노영희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이질적인 업종을 일괄 규제하고, 미용산업 지원이나 면허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으면서도 “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위생관리 부문과 미용사 단체 설립, 미용업진흥원 설립 등을 두고 불협화음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발표에 나선 송영우 소장은 “미용업은 자영업자 위주로 근 100년 업력을 키워 온 업종이기 때문에 법안제정에서 미용사와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라며 “새로운 단체 설립보다는 기존 직능단체 기능 확장으로 미용사가 주인이 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한국미용학회 회장은 교육자 입장에서 “K-뷰티의 세계화에 교육이 힘도 컸는데 미용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생에게 동일한 면허가 발급되는 면허제도의 개선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 발언하고 있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김홍백 사무총장
▲ 발언하고 있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김홍백 사무총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김정희 팀장 “최 의원이 마련한 미용사법이 공중위생관리법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용업이 빠진 점, 미용산업 지원 예산확보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의 문제점을 들어 차라리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미용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안제정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보건 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다른 패널들은 법안 제정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발표를 마쳤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을 대표해 발언한 본회 김홍백 사무총장 한국피부미용사회 김동민 사무총장 등은 미용사단체설립 허용, 테마단지 지정 등으로 인한 법인미용실 허용 등이 악법조항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 최영희 의원의 마지막 발언(참석자들이 대부분 퇴장했다)
▲ 참석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최영희 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회는 기본적으로 미용관련 법안 제정은 4개 공중위생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악법조항들이 모두 수정돼야만 미용계와 미용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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