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호 회장칼럼 - “미용사법 제정은 4개 법정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4월호 회장칼럼 - “미용사법 제정은 4개 법정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 이선심
  • 승인 2023.03.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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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이번 봄이 유난히 반가운 것은 지난 겨울  눈과 한파의 기세가 무서웠고 이번 봄을 맞으면서 길고 길었던 마스크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절은 좋아지고 코로나 극복의 희망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미용계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7일 최영희 의원이 개최한 미용사법 관련 국회토론회장을 다녀왔습니다. 
저 또한 미용계와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용사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미용관련 4개 법정단체들도 무턱대고 미용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용사법 제정 관련 토론회가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한 결과는 전적으로 최영희 의원 측의 법안 발의 과정의 독선과 법안의 독소 조항이 원인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용단체들은 “어떻게 미용사법을 발의하면서 법정 단체인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와 단 한 번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냐?”고 따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날 토론회 패널 선정에 있어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미용인들이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법안 조항에서는 4개 단체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법정단체로 인가받고 수 십 년 활동하고 있음에도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미용계의 분열이 우려되는 독소 조항이고, ‘테마단지 지정’ 같은 경우도 최 의원이 중앙회장 재직시 대기업자본침투로 미용계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강력 반대하던 ‘규제프리존’의 이름만 바꾼 법안이기에 미용계는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조항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또 진흥원 설립 시 네 개 법정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아 4개 단체는 들러리를 서고 진흥원이 단체들의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공중위생관리법 조항을 똑같이 옮기거나 현재처럼 이용사를 제외한 미용사법보다는  차라리 진흥을 위한 법안을 따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사실 최영희 의원이 미용사법을 발의하기 전에 긴밀하게 미용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미용계 전체가 환영하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합니다. 
미용사법 제정은 미용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원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제24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이 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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