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소식 - 이사회의 "지회지부 임원선거 관련 분쟁 대폭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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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회보
  • 승인 2019.03.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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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지부 임원선거 관련 분쟁 대폭 줄이자”
본회, 345차 이사회의…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정

 

 

이번 달부터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중앙회장 최영희) 산하 지부장 지회장 임원선거 관련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 3월19일 본회가 개최한 345차 이사회의에서 ‘임원선거규정 시행세칙’이 제정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날 이사회의에서 최영희 중앙회장은 “3년마다 돌아오는 지호지부 임원선출 총회에서 관할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바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를 재검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기구가 필요했다”며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제정된 선거관리원회는 지부의 경우는 도지회에 선거관리원회가 구성돼 지부임원선거 선관위에서 제소한 사안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으며, 도지회와 직할지회는 중앙회에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검토가 가능하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중앙회에 구성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을 이사회의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이번 이사회의에서는 올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임원진을 중심으로 중앙회장이 호선하는 것으로 위임을 의결했다.
또 의결 안건으로는 규정일부를 개정했는데 임원 재직 중 비위로 인한 징계와 임기종료로 인한 관한 징계위원회의 혼돈을 바로잡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됐으며, 서울 성북구지회 ‘간접강제’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건을 추인했다.

이날 이사회의 보고사항으로는 OMC 국제심사세미나 참관(3월10~11일), 경기 김포시 특별감사 실시(3월7일), 징계(재심)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접수(3월20일), 부산시협의회 특별감사 요청 접수(3월6일) 산하위원회 관련(3월 22일 미용미술위원회 특강), 임원사직 등의 안건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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