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호 기자칼럼 100,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4월호 기자칼럼 100,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서영민 기자
  • 승인 2019.03.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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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자칼럼 100번째라는 숫자가 감회에 젖게 합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미용인들과 함께 미용계 현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3월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김명연 의원 주최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단체장들이 국회 대회의실을 꽉 메우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저마다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본회에서도 최영희 중앙회장을 비롯해 1백여명이 참석해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문제는 1966년도에 만들어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다뤄져왔는데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 기반의 소상공인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사실 자영업이라는 개념은 법적인 분류기준이 아니고 법에서는 대기업(계열사 포함 자산 10조원 이상) 중견기업(상시직원 1천명 이상, 자산 총액 5천억이상, 자기자본 1천억 이상, 3년 평균매출 1천5억이상 4개 기준 중 한 개라도 해당),  중소기업(자산 5천억원 미만, 매출 400~1500억원 이하) 소상공인(제조 건설 광업 운수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미만, 그 외 업종은 5인미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업은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토론회에서 한 패널은 2015년 통계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숫자의 85.6%인 306만개, 종사자 숫자는 36.25%인 604만명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이제야 논의되는 것이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정책토론회가 정작 실질적인 정책토론회 시간보다 1시간 동안 진행된 1부 행사는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내대표 여타 의원들에 의한 정부 정책 성토대회로 진행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상공인기본법이라면 여당 의원이나 다른 정당 의원들도 나와서 함께 토론할 수는 없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안됐는데 지금 나타난 소상공인 정책 문제가 모두 최근에 불거진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그 전부터 비롯된 고질적인 문제였다면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육성과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적극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날 한 토론자가 말했듯이 소상공인을 자본투자에 의한 자본소득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자로 볼 것인지 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우리사회가 변화발전하면서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슈퍼마켓들이 어려워진 이유는 대형마트가 늘어나는 유통변화 때문이고, 옷가게 등등이 침체를 겪게 된 발단은 온라인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측면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과 산업구조개편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짚어보면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문제도 있고, 인건비 비중이 크고 가맹점 마진이 박한 일부업종의 경우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도 부담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아울러 소상공인 업종의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산업구조개편을 촉진하는 정책이 수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ko-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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