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호 기자칼럼 102, "반영구화장 미용사 업무영역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6월호 기자칼럼 102, "반영구화장 미용사 업무영역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 서영민 기자
  • 승인 2019.05.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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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미용사 업무영역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지난 4월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반영구화장(permanent make up)이나 영구문신(Tatto) 등에 사용되는 염료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 예고를 하면서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0여곳으로 파악했으며, 연간 시장규모는 200억원 안팎, 문신 이용자는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30여곳 업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반영구화장과 문신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가끔 홍보국에는 회원여러분들의 항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미용사가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인데 미용회보에 관련 광고가 왜 실리느냐?”는 것입니다. 광고비 수익으로 미용회보를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답하기 난감한 전화입니다. 현행법상 미용사가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것이 불법이기에 틀린 지적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기관에 질의해서 내린 결론은 미용회보에 반영구화장을 배우는 학원광고를 게재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용사의 반영구화장 시술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고,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피부과에 가서 시술받는 사람보다 미용사나 미용사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에게 시술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미용실이나 오피스텔에서 반영구화장을 시술하시는 분들은 재수가 없으면 단속에 걸려서 수 백만원 벌금을 내고 또 다시 장소를 옮겨서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부과에서도 진료는 의사가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눈썹라인을 그리는 사람은 미용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부과 의사들도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시술을 하지도 않고, 피부과 경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지만 그냥 자신들의 업무영역으로 붙들어 놓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큰 경우가 반영구 화장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반영구화장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메이크업(make up)으로 미용사의 업무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용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문신까지 미용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최소한 입술라인, 눈썹라인, 아이라인 등은 미용사의 업무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미용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보다 철저한 위생관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독이나 염료에 대한 충분한 교육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식약처가 반영구화장이나 문신용 염료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계기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현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반영구화장과 문신에 대한 시술자격 기준도 함께 마련했으면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악법도 법이고 지켜야 하지만, 대다수가 불법시술을 받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양성화시킬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관련 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할 것입니다. 반영구화장을 미용사의 업무영역으로 조정하는 것부터가 관련 산업 발전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민 홍보국장 yms@ko-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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