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호 회장칼럼, "미용업소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늦었지만 미용업계는 적극 환영합니다"
11월호 회장칼럼, "미용업소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늦었지만 미용업계는 적극 환영합니다"
  • 미용회보
  • 승인 2019.10.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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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의 태풍도 가을을 재촉했나 봅니다.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국의 산들은 알록달록 단풍옷을 갈아입고 겨울을 맞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단풍과 함께 반가운 소식이 모처럼 미용업계에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이른바 반영구화장 시술이 일반미용업소에서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서 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정부의 이러한 발표가 있자 의료단체들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료단체들의 반대는 현행 의료법이 지나치게 의사의 권한을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반영구화장은 영구적인 문신과는 구별되며,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지워지는 화장입니다.
피부과 병원에서보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미용사들에게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영구화장이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못했을 것이고 시술을 한 미용사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파산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기술 발전으로 안전한 반영구화장 도구들이 개발됐고,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미용실의 보건위생 청결 상태 또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개선됐습니다. 의료단체들은 자신들만이 보건위생을 담보할 수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본회가 발행하는 미용회보에도 반영구화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셔서 합법화되지 않은 반영구화장 광고를 왜 게재하느냐고 항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미용회보에 게재된 반영구화장 관련 광고는 고객에게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라는 광고가 아니고 반영구화장을 교육시킨다는 광고입니다. 반영구화장 시술을 원하는 고객들이 존재하고, 반영구화장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다수의 미용인들이  있습니다. 반영구화장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몇몇 미용단체에서도 반영구화장 관련 미용경기대회를 치르기도 했는데 이 때 현행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마네킹에 시술하는 경기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미용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미용업소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미용인들이 꾸준하게 합법화를 주장했고, 시장을 키워왔듯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단체의 반대도 극복해야 하고 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을 시술해도 안전하는 인식을 전국민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을 위해서도 전 미용계가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면서 우리 스스로도 반영구화장 시술에 따른 철저한 위생과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회원여러분에게 아프리카 추장의 일화를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아프리카 추장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이야기였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반영구화장의 미용업소 합법화는 될 때까지 우리 미용계가 한목소리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 첫발은 시작되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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