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월호 신년사
2018. 1월호 신년사
  • 뷰티엠
  • 승인 2017.12.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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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술년(戊戌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2018년 황금 개띠 해인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 둘 띠동물 중에서 우리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이 개이기도 합니다. 가족처럼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반려견이라고 부르는데 1인가구와 노령인구가 늘어가면서 등록된 반려견만 4백만에 육박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도 사냥을 돕기도 하고, 집을 지켜주어 우리 인간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가 올해가 아닐까 합니다. 더구나 올해가 황금 개띠 해라고 하니 국가경제가 잘 풀릴 것 같다는 희망을 품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대한미용사회는 2018년 올해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한미용사회는 외부적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있고 내부적으로 정관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공중위생관련 단체들과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 제정을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법 명칭이야 미용사법 미용업법 미용산업진흥법 등등 명칭보다는 법안 내용이 미용사의 업권을 수호하고 미용산업 육성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 내부적으로는 올해 정관과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앙회장을 비롯해 지회장 지부장 등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있어 보다 더 민주적으로 조직을 단합시킬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년마다 지도자 선출 선거후유증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협회 발전 동력을 이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중앙회 지회 지부라는 협회조직이 보다 유기적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관과 규정이 정비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외부적으로 미용사법 제정, 내부적으로 정관 규정 정비와 함께 새로운 사업추진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제가 공약했던 지회지부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회지부의 협력도 필요하고 전국 지회지부장님 사무처장 사무국장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만이 지회지부재정안정화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인터넷 미용회보를 창간합니다. 스마트폰시대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미용회보의 보다 다양한 기사를 온라인에서 만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장에서 컴퓨터로 미용회보를 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느 곳에든지 미용회보를 검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로 힘든 과정의 2017년을 극복하고 희망찬 2018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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