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 할인 상품권(티켓트리) 제휴사업 안내
중앙회 - 할인 상품권(티켓트리) 제휴사업 안내
  • 임대식
  • 승인 2021.01.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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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티켓트리

티켓트리와 계약한 회원업소(미용실)는 고객이 티켓트리가 발행하는 상품권(5,000원권, 일종의 할인권)을 제시하면 계약 조건에 따라 할인해주는 방식

사업안내
● 미용업소는 티켓트리가 발행하여 고객이 제시하는 상품권을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할인해 주는 조건을 승낙하고 가입 함.
● 티켓트리와 가입한 업소는 ‘티켓트리 사용 가능업소’라는 스티커 부착
● 추후, 고객들에게서 회수한 할인권은 각 지회, 지부에서 회수
● 가입비, 티켓 구입비가 전혀 없으며, 업소가 가입 시 정한 일정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에 할인 상품권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1회 1인에게 5천원을 할인해 주면 됨.
   (예 : 6만원이상 시술시 5천원 할인권 사용가능)

기대효과
● 신규 고객의 유치가 원활
● 회원업소의 매출 증대효과
● 5천원이상의 부가가치 발생 예상


문의 : 각 지회,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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