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1년부터 미용실 10만원 이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행해야
공지 - 2021년부터 미용실 10만원 이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행해야
  • 안예은 기자
  • 승인 2021.0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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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화 제도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챙기자!

- 현금영수증 의무화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존 77개 업종으로 의무화 되어 있던 현금 영수증 발행 제도가 20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추가 되는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 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 쇄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중앙회 권명호 고문 세무사는 “미용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화 업종으로 포함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앞으로는 고객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매출에는 원장님들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야 한다”며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금 영수증 관리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1-출처 픽사베이>

앞으로 미용실에서는 고객들이 시술금액을 10만원 이상 결재 할 시 고객이 원장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혹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했을시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청해서 발급해야한다.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을 때, 현금 영수증 신청하는 방법! 
미용실에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다면 원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현금 영수증 단말기가 없다면 대부분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신청전에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사진2-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 승인거래 발급 

- 현금 영수증 미발행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원장이 시술 금액으로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는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거래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현금으로 거래할시 혹시 시술 가격을 원장과 고객이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상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원장과 고객이 약정한 경우 또한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자.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한 고객이 국세청으로 신고하면 고객은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받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고 신고 당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안예은 기자 yeeun4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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