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동정 - 이선심 중앙회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회장동정 - 이선심 중앙회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 안예은 기자
  • 승인 2021.0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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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이선심 중앙회장은 지난 1월30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직무대행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선심 중앙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인데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을 노동계의 눈치만 보고 강행하려는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적용 사항은 해고 예고, 주휴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이상 보장 의무 등이 해당되며, 예외 사항으로는 근로자의 해고 제한,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휴업수당, 법정근로시간 적용,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등이 있다”며 “5인 이상 기업과 5인 미만 기업의 매출 상태는 비교 자체가 어려우며,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업종에서 큰 기업들처럼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 상 매출을 줄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노무 관리 자체가 어려운 현실에서 노무 담당 직원을 두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1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여기에 주휴수당 1,744원을 더하면 실질 시급은 1만464원인데 여기에 기본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더하면 1만4824원이 돼서 소상공인들은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복지수준이 수준이 선진국 수준이 됐을 때 논의가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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