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 제 358차 이사회의 개최 현안 논의
중앙회 - 제 358차 이사회의 개최 현안 논의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1.03.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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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지난 1월 26일 본회 희의실에서 제358차 이사회의를 개최, 지회·지부 교부금 지급과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의에서 이선심 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내왔고 급변하는 비대면 시대에서 지회, 지부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단계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며 여기 계신 모두가 농부가 되어 좋은 결실을 맞이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지회, 지부 교부금 지급과 관련해 2020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교육보다 온라인교육이 예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상황으로 지회, 지부에 교부금은 2019년 기준으로 지급하고, 초과된 금액은 방역물품(마스크)을 구입하여 각 지회, 지부 모든 위생교육 수료자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다음 안건으로 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판공비 지급과 사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경기 김포시지부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 개최, 경기 의정부시지부 전 지부장 관련해 중앙재심징계위 의결 무효화 및 회원자격정지 3년과 관련해 재심의 기회 부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티켓트리 상품권 사업,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 사업 추진 추인 건 등을 의결했다.
이후 보고사항으로는 중앙회 수익사업(체온계 및 마스크) 진행 보고, 2021년 시무식 개최 및 사업계획 보고, 정관 개정 ‘TF팀’ 회의 개최 보고, 고문변호사 해촉 보고, 업무 협약 보고,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수요기관 선정 보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 참석 보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사항 보고, 산하 위원회 관련 등이 보고됐다.
특히, 경기 김포시지부 정상화 안건, 경기 의정부시지부 전 지부장 안건과 관련해 이계진 고충처리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이사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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