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 이사회의 "지회지부 2021년 총회, 부득이한 경우 서면총회 가능하다"
중앙회 - 이사회의 "지회지부 2021년 총회, 부득이한 경우 서면총회 가능하다"
  • 서영민 기자
  • 승인 2021.03.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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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결 ··· 지회지부장 교육 4월 6일 KBF 대회 11월 28~30일 개최키로

 

코로나 19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5월 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지회지부 총회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3월23일 열린 제359차 이사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코로나 19라는 올해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각 지회지부는 전원 총회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중앙회 승인 후 서면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 지회지부 총회가 감사선출을 해야 하는 총회로 대의원 총회와 전원총회를 실시할 경우 감사를 선출하고, 서면총회시는 현 감사가 다음 감사 선출시까지 감사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아직 상당 시일이 남은 2021년도 한국미용페스티벌 KBF 대회의 경우 순조롭게 코로나백신 접종이 마감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키로 의결했다. 이밖의 의결사항으로는 중앙회 정기총회 6월29일(엘타워, 양재동 소재) 개최, 서울 성북구지회 정상화를 위한 중앙회 주관 임시총회 개최를 회장단 위임, 중앙회추진 사업과 관련 수익일부 업무수당 중앙회장 위임, 경기도 용인시기흥구지부 한성욱 사무국장 정년연장(23년5월31일까지) 등을 의결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4월6일 대전에서 전국지회지부장 교육을 실시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의 보고사항으로는 경기 김포시지부 통합총회(3월30일), 김포시지부 미용회원 일동 문건 대응, 중앙회 수익사업 관련 회의, 국회 교육위원장 및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엄태영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 안’ 발의, 산하 위원회 활동, 업무협약, 경기북부지회 특별감사 요청 접수 등이 보고됐다. 
한편 장업신문이 주최한 2020년 한 해를 빛낸 인물(미용부문)로 이선심 회장이 선정된 바 있는데 이날 이사회의 말미에 선정패 전달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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