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지난해 12월29일 제 363차 이사회의를 개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현안을 논의했다.
거의 모든 이사진들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의에서 이선심 중앙회장은 “올 한해가 코로나 상황으로 참 어려웠는데 그나마 우리 단체는 총회를 치러 어렵게 정관을 개정하고 지난 11월에 큰 사고 없이 KBF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며 “참으로 고맙고 한량없는 감사인사를 드리며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회원들과 참석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의결 사항으로는 2021 한국미용페스티벌 대회 가결산(1천2백여만원 소폭 적자), 대구달서구지회 사무국장 정년 연장(전영춘 국장, 2년 연장), 대한상사중재원 ‘손해배상청구’ 접수 및 변호사 선임 추인(온라인위생교욱 관련 신청인:스타멤버쉽 대표 원호진), 경기북부지회 지회장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의 사면 및 복권에 관한 규정 제정(정관 제61조 2항에 징계 사면, 감경 및 복권 조항을 신설함) 등을 의결했다.
보고사항으로는 신임 이사 임명(장선숙 서울서대문구지회장), 규정정비위원회 구성(기존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앙회 종무식 및 시무식 개최, 업무협약(건국대, 대한미용교수협의회, 목포과학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앙예닮학교, 경기대)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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