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미용실에서 알아야 될 노무상식
노무 - 미용실에서 알아야 될 노무상식
  • 미용회보
  • 승인 2022.02.03 16: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노동법이 왜 이렇게 자주 개정 되냐고요? 그러게요. 번거로워도 변경되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최근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중에 개정된 내용 중에 회사에서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모두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요한 것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여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벌칙조항이므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유념해서 벌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명세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기재하여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는 ①임금의 구성항목, ②계산방법, ③공제내역과 ④근로자 특정 정보, ⑤임금지급일, ⑥임금총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이하에서 하나 하나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①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 등), 상여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기재하고, 그 금액도 각각 구분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각각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산출식을(계산방법)을 기재하되, 추가적인 정보 없이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산출식이 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 등)에 대해서는 산출식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산출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 ․ 야간 ․ 시간외근로수당은 시간외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산출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에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규정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이상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 15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기재하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 일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식대라면 출근일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요건 및 금액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산출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번거롭죠? 번거롭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명세서에 각 항목별 지급액과 산출식을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그나마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은 없으며, 이 글 하단부에 샘플을 제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노동조합비, 동호회비, 징계로 인한 감급액 등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하는 항목과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세율과 사회보험요율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비, 동호회비 등은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공제동의서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산출식을 기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④근로자의 특정정보라 함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을 말하며,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서명 이외에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⑤임금지급일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⑥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 총액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취지가 임금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제 전 금액과 공제 후 실수령액을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임금명세서의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위에서 설명한 사항을 기재하기만 하면 어떠한 양식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교부 방법은 서면의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전자임금명세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요즘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 등 모두 가능합니다. 
교부 방식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으면 됩니다. 

3.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의 경우에는 임금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을 청산할 때 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무법인유앤 연제정노무사
02)508-3344
다음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23 미용회관 5층
  • 대표전화 : 02-585-3351~3
  • 팩스 : 02-588-5012, 525-1637
  • 명칭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제호 : BeautyM (미용회보)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한미용사회중앙회.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