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호 회장칼럼 - “미용계가 동의하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호 회장칼럼 - “미용계가 동의하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선심
  • 승인 2023.0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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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연시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 계획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안 그래도 정신없지만 이번 연말연시에 대한미용사회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긴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회 고문이신 최영희 의원이 발의하신 미용사법안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우리 단체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중위생 9개 단체가 연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후임 중앙회장으로서 전임자인 고문님과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정신적으로도 몹시 힘이 듭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권익과 직결되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조직이든 국가든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규칙과 룰이 필요한데 하나는 관례가 크게 작용하는 상식이고 또 하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대개 도덕적 비난을 받지만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합의인 법에 대해서 첨예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버스정류장이나 주요 골목상권 사거리 1층 모퉁이 상가건물에 약국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의약분업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이제 약국들은 병원 근처로 영업장을 옮겼습니다. 
법안 하나가 업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고 신중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9월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안은 미용분야 4개 법정단체와 사전에 전혀 논의가 없었으며,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정단체인 대한미용사회에 위탁하는 조항에 비해서 후퇴한 조항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단체 설립과 관련해서도 현재 미용단체들은 업주들의 단체인 상황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미용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은 우후죽순 단체가 설립돼 결국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불어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미용관련 법정단체 4곳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명확하게 하면 될 일을 단체 말고도 실체도 없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저는 향후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개최된다면 미용단체들과 연대해서 회원들의 권익 침해조항의 삭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단체의 위생교육 지정 취소가 포함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미용사회와 함께 투쟁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제24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이 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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