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 산하 고충처리위원회 제5차 회의가 미용회관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선심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위원 16명, 중앙회 이승우 부총장이 참석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추가 영입, 위원회 회비 처리 및 수익사업 모델 추진, 회원 대상 노동법 교육 진행 계획 안건을 토론했다.
이선심 회장은 “원활한 상담 접수를 위해 지역별 위원을 6월 이후 추가 영입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승우 부총장은 “회원들이 중앙회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근로계약,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 불공정 거래 등 미용사회 회원들에게 필요한 노동법 정기교육을 중앙회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자 부위원장은 “미용실 고객들과 마찰이 없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회원 보호 의무가 있다”며, “회원 노동법 교육은 중앙회뿐만 아니라 각 지부 지회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정숙 위원은 “전국에서 여러 고충 문의가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전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미리 교육하고, 지역 위원들끼리도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고충처리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홍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심 회장은 “회원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당황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며, “언제든 고충처리위원회에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충처리위원회 제6차 회의는 3월 중순 이후 개최될 예정이다.
- 위원회 활동 점검 및 추후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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