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 공청회 참석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 공청회 참석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3.05.31 16: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선심 회장 “합법화로 일자리 창출 및 K뷰티 관광 상품 가치 있어”
▲ 이선심 회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문신 및 반영구 관련 업계 종사자 단체와 의료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문신·반영구 화장 경험자는 누적 1300만명에 이르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과 문신 합법화는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문신·반영구화장 업계는 문신과 반영구 화장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신고와 행정적인 간섭에 시달린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이선심 회장은 발언을 통해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반영구화장 등을 함께 시행하는 업소가 전국에 수십만 곳에 이른다.”며 “합법화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K뷰티 관광 상품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만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23 미용회관 5층
  • 대표전화 : 02-585-3351~3
  • 팩스 : 02-588-5012, 525-1637
  • 명칭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제호 : BeautyM (미용회보)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한미용사회중앙회.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