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회분리·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등 현안 의결
대한미용회중앙회(회장 이선심) 제25대 집행부의 첫 이사회의가 지난 7월11일 개최됐다.
25대 집행부가 구성되고 처음열린 이날 이사회의에서 이선심 중앙회장은 “오늘 역사적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 25대 집행부 첫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만감이 교차한다.”며 “지난 선거에서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대한미용사회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참석자들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했다.
이날 이사회의에서는 현재 창원특례시가 마산, 창원, 진해 3개 지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마산은 합포구지회 회원구지회로, 창원은 의창구지회 성산구지회, 기존 진해구지회는 동일하게 진해구지회로 구청중심의 5개 지회로 분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 운영규정은 참석회의 수당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새롭게 참석회의 수당 규정을 마련했으며, 물품관리 규정에 없던 차량관리규정도 신설했다. 선거기간 중 불거졌던 부동산가압류에 따른 변호사 선임, 창원특례시 마산지회 사무국장(이맹희) 정년 연장 승인, 중앙회 업무방해자 징계 회부(황애자 박정조 박민숙 오해석) 안도 의결했다.
보고사항으로는 사무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미용사 전문 배상책임보험 개시 등을 보고하고 첫 이사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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