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 경기도내 뷰티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미용서비스 사업자의 전문성 제고와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지원
2. 교육대상 : 업소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소규모 미용사업자
3. 교육기간 : 2023. 8.22. - 11.14. (3개월 과정)
4. 교육장소 :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교육장 (3층)
5. 소요예산 : 도비보조금 (3,000만원)
6. 사업내용
○ 교육인원 : 50명 내외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1회 4시간, 월 4회, 3개월과정(경영교육,기술교육)
○ 교육과목 : 경영교육, 전문강사(* 외부컨설턴트초빙), 기술교육 중앙회 기술강사
○ 교육내용 : soft combination cot, 트랜드컷, 칼라링북, 열펌, 헤어칼라, 이브닝업스타일, 드라이아이롱, 바버컷, 아이롱펌, 업스타일, 혼주메이크업, 헤어아트 변화된 서비스와 경영비법
7. 혜택사항 : 수강료 무료, 교재비 무료(경영·기술), 수료증 수여
8.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1) 교육참가신청서 1부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2022년도 귀속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접 수 처 : 사)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 031-258-5733/5933)
저작권자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