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이해
노무칼럼 -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이해
  • 미용회보
  • 승인 2023.09.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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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이해

최근에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본인의 행동이 왜 ‘괴롭힘’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까지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직장 문화, 생산성, 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 제도적 환경(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상 속에서 과거 경험에 비추어 행동하는 결과로 인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이라는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우위성’이라 함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하는데, 통상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지위의 우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보이고, 이러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관계(개인과 집단, 학벌, 성별 등 인적 속성, 정규직 여부 등 사회적 신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즉,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료 간 괴롭힘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규율 대상은 아니고, 별도의 취업규칙 위반(직장질서 위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업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문제된 행위가 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구성원끼리 사적인 일을 보던 중에 발생한 갈등상황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나 주의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고, 그 양상이 폭행, 폭언 등을 수반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예시를 설명하겠습니다.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 욕설, 험담을 하여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며,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거나, 퇴근시간에 임박하여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행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해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행위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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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정 노무사 02)345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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